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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본 진출 전 알아야 할 약기법과 ‘진정’ 표현의 함정




많은 한국 뷰티 브랜드가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광고 표현에 관한 법적 규제, 특히 **‘약기법’(薬機法)**입니다.
일본에서 흔히 사용하는 “진정(鎮静)”이라는 표현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진출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기법의 기본 개념과, NG 표현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대체 문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   차




1. 일본에서 한국 브랜드가 마주하는 약기법의 기본 이해

약기법이란?

일본에서 “약기법”이라 불리는 법은 정식 명칭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약사법(薬事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법은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 등의 품질·광고 내용·안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화장품: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거나, 향기를 더하는 등의 목적. 효능·효과 표현이 제한적임.
    예: “피부에 수분을 준다”

  • 의약부외품: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효능·효과를 표현 가능.
    예: “여드름 예방”, “비듬 방지”

👉 즉, “피부 트러블을 막는다”는 표현은 의약부외품에만 허용됩니다.


한국 코스메틱이 오해하기 쉬운 광고 표현

한국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

  • “염증을 완화합니다”

  • “피부 트러블을 치료합니다”

  • “붉은기를 개선합니다”

  • “민감 피부도 안심”

  • “아토피에도 추천”

이러한 표현은 모두 의학적·치료적 효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약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SNS나 EC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일본 국내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진정(鎮静)’ 표현의 리스크와 NG 워딩 예시

'진정(鎮静)' 표현이 NG가 되는 이유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에서는 “진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붉은 피부에 효과적”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진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학적·치료적 뉘앙스를 가지므로, 의약부외품이 아닌 이상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예전에도 해당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https://www.yakujihou.com/knowledge/exaggerated-ad/)

→ “좋은 의도로 사용한 표현”이 오히려 브랜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표현은?

그렇다면 민감 피부, 붉은기, 트러블 등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 핵심은 “느낌”이나 “사용감”은 OK, 단정적 표현은 NG입니다.


예시:

  • “건조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방지” (원인 명시형)

  • “사용 후 피부가 정돈된 느낌” (주관적 표현)

  • “무알콜 포뮬러로 예민한 피부도 편안하게” (처방 언급)

  • “촉촉함이 오래 지속”, “수분 베일로 감싼 듯한 느낌” 등 감성적 워딩


그 외 활용 가능한 표현:

  • “식물성 성분 함유”

  • “저자극 테스트 완료” (※ 시험 근거 필요)

  • “3주 후 만족도 92%” (※ 설문 데이터 기반)


이처럼 법적으로 안전한 영역 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 브랜드로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표현 선택의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률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일수록, ‘모른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위반했다…!”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이번 글에서 소개한 주의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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